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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자체가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면, 그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결국 당사자능력 자체도 부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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