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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소원전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원전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및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에 따르면, 해당 탄원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회부되고 수리됨으로써 비로소 소원전치의 요건이 구비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소원전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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