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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장세법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입장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인 입장료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입장세법 제18조에서 규정된 과세대상과 개정 전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대상이 동일하므로, 입장세법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폐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입장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입장 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가 가능하며, 이는 입장료에 관한 특별행위세로서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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