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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귀속재산 매각 처분은 무효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을 매각할 때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매각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우선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각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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