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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당이 구 물품세법 시행령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 범주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원당은 구 물품세법 시행령(1954. 5. 13. 대통령령 제900호)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사탕을 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탕은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제당된 물품을 의미합니다. 반면, 원당은 사탕의 원료로 사용되며 식용으로 바로 사용되지 않는 원료이므로, 사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당과 사탕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구 물품세법에 따라 원당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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