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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본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하거나 포기한 경우, 그 이전에 귀속된 재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적을 이탈하거나 포기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귀속된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5조에 따르면 일본 국적을 이탈하거나 포기한 경우 조선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군정법령 제191호는 이미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국적 회복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기왕에 귀속된 재산은 그대로 귀속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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