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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이 과거에 부과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그 후의 세금과 합쳐서 부과징수할 경우, 그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Answer

행정기관이 과거에 부과징수해야 할 세금을 그 납기에 부과하지 못하고 나중에 누락을 발견하여 이를 합쳐서 부과징수하는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90조에 따라, 과세 누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수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과오로 인해 부과되지 못한 세금을 추후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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