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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출원자의 대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다른 공동출원자가 대표자 명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34조에 따르면, 공동출원자의 대표자가 행방불명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동출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대표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가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용되며, 대표자의 권리까지 함께 보호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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