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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산시가 공설시장 점포의 사용을 허가하고 이를 취소한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공법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가 아닌,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서 개인과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공설시장 점포의 사용을 허가하고 이를 취소한 행위는 공권력이 아닌 사법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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