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행이익, 즉 계약 이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행이익을 대신하여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하여 신뢰이익으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손해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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