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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신흥대학'은 서류 송달 장소로 적법한가요?

Answer

대학장 명의로 체결된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경우, 해당 대학은 임차목적물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 장소로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의 통지가 해당 기관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흥대학'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서류 송달 장소로 적법하며, 해당 대학의 직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대학에 송달된 임대차계약 취소 통지서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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