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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매각된 귀속재산이 소유권 이전 전 다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그 매각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귀속재산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은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에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정부에 보류됩니다. 따라서 관재당국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소유권 이전 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각한 경우, 그 매각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착오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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