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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그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재량행위가 기속재량행위로서 적절하게 행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때, 행정청의 처분이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는 허가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조건이 부관으로 포함되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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