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임야의 국유화 절차가 적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귀속임야를 국유화하려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각 부장관의 제의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결정만 통고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국유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국유화는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