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계획에 따라 귀속대지가 위치의 변동 없이 감평되어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관재당국이 자의적으로 감평된 택지를 분할하여 위치를 확정한 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환지계획에 의해 귀속대지가 위치의 변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에 의해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관재당국이 자의적으로 감평된 택지를 분할하여 각기 면적을 정하고 위치를 확정한 행위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토지개량령 제24조에 따르면, 토지의 분할 및 위치 지정은 지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소관 관서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해당 행정처분은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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