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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 처리법상 연고권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연고권자란 해방 전부터 적법한 권원에 의해 귀속재산을 계속 관리하거나, 권한 있는 소관 당국과 적합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국가기관의 승인이나 계약에 의해 귀속재산을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해서 연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이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 연고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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