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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에게 제출한 탄원서가 적법한 소청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대통령에게 제출한 탄원서가 적법한 소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청 제기 기간 내에 관할 관재기관에 이송되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회부되어야만 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단순히 탄원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청이 성립하지 않으며, 소청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송되고 심의회에 회부되어야 소청 제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적법한 소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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