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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 고합이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주식회사 고합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고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울산세무서장이 2004년 5월 17일자로 주식회사 고합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 3,167,803,02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합병 전에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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