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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된 세액으로서 1961년 7월 31일까지 조사결정되지 않은 세액은 과징할 수 없는가요?
Answer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된 세액은 1961년 7월 31일까지 조사결정되지 않은 경우 과징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의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1960년 12월 31일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 일부라도 과세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탈루 또는 포탈된 부분을 과징할 수 있다는 제한적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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