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징계면직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은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을 징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교육공무원의 소속장이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그 의견을 들어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평소 소행과 근무 성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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