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계약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재당국이 다수의 귀속재산 임료 체납사건 중 특정 건에 대해서만 임대처분을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르면, 귀속재산 임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러 임료 체납사건 중 특정 건에 대해서만 임대처분을 취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심은 서울관재국 용산출장소장의 처분이 심히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임대처분 취소가 법이 정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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