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던 자가 행정처분 취소에 수반하여 해임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nswer
귀속기업체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업무소관청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후 매매계약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되어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임된 자는 적법한 관리인이었던 연고권자로서 해당 취소처분의 취소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연고권자로서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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