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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행위도 그 내용이 부당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는 자유재량의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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