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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건설을 전제로 임대한 귀속토지에서 공장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개월이 경과한 경우, 이를 주택용 대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장건설을 전제로 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공장건설이 없이 10개월이 경과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를 주택용 대지로 보아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 조항은 단순히 공장건설이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용 대지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연고권자의 의사나 계약의 목적이 공장건설에 있었다면 공장건설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용 대지로 전환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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