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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체를 위하여 귀속재산인 대지를 매수할 때에도 200평 이하로 제한을 받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지의 매각은 매수인 한 사람에게 200평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기업체를 위한 대지 매수, 즉 공장을 건설하거나 창고를 짓기 위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은 개인주택용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기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200평 이하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체를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제11조 제2항의 200평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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