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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한 것이 아니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9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소 사유 여부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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