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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구 감찰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즉, 감찰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 처분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재심의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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