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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처분이 이미 적법하게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도지사의 인가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도지사의 인가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을 변경하려면 전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단순히 도지사의 인가만으로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소원법 제5조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처분의 변경에 있어서도 동일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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