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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법 제63조에서 말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파산법 제63조에서 말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그 재산이 형식상으로 파산재산에 속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할 필요는 없으며, 형식적으로 파산재단의 재산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파산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사건이 파산선고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을 경우, 그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수계하거나 파산절차가 해지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이는 파산재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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