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재산에대한행정처분취소및우선매수권에의한매매계약최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재당국의 알선으로 귀속재산을 입주 점유한 사람이 연고권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관재당국의 알선으로 귀속재산을 입주 점유하는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나 귀속주택 이상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는 연고권자와 다른 개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관재당국의 알선으로 입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이 정한 연고권자로 해석되지 않으며, 연고권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주자들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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