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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 처분에 대한 소청서를 법정기간 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재무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소청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 처분에 대한 소청은 법정기간 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재무부장관 또는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직접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소청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소속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소청은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이 법정기간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되었다면 그 소청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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