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임대차계약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재당국이 귀속대지에 대해 위조된 재산반환서를 근거로 대지를 임대하고 매각한 경우, 그 매각처분은 무효인가요?
Answer
관재당국이 귀속대지에 대해 원래의 임차인 명의의 재산반환서를 위조한 자에게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여 임대하고, 그 후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매각한 경우, 이러한 매각처분은 원래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각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으며, 그 처분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 내에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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