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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축재처리법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융자를 받은 날'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정축재처리법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융자를 받은 날'은 금융기관에서 정식으로 대부가 승인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을 교부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융자 승인 자체가 아닌 실제 자금이 수령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축재행위와 관련된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융자의 실행일이 아니라 현금이 실제로 교부된 날을 융자를 받은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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