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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무감사 시 제출한 본인 진술서가 구 '공무원 징계에 관한 건' 제9조에서 요구하는 본인 진술을 대신할 수 있나요?

Answer

구 '공무원 징계에 관한 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해야 하며, 이는 본인의 출석 없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감사 시 제출한 본인 진술서는 징계의결 전의 본인 진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징계의 적정성과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가 본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다면 징계의결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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