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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을 임차하면서 허위보고를 한 사람도 매수 결격자에 해당되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귀속재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허위보고 등의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은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 등의 사실이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같은 법 제41조에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을 임차하면서 허위보고 등의 사실이 있는 자도 매수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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