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금급여 심사위원회의 처분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반공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상금급여 심사위원회는 상금급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그 심사결정 결과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반공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법무부 내에 설치되지만, 이는 단순히 위치를 규정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직속기관이나 예속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금급여 심사위원회의 처분은 독립적인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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