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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에 유보된 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행정청에 유보된 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취소권을 행사할 때, 그 취소가 공익상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취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 행사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소권의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정당하지 못함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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