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에 유보된 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행정청에 유보된 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취소권을 행사할 때, 그 취소가 공익상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취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 행사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소권의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정당하지 못함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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