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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에서 목적물의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임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은 유효하려면 그 처분의 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임대행정처분에서도 절차상 필수적인 현지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지조사를 하지 않아 목적물 특정에 착오가 생겼다면, 그 임대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조사 없이 행해진 임대처분의 무효 여부는 목적물의 특정에 착오가 있었는지 심리한 후에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현지조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처분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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