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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 중 행정처분의 취소가 있었지만,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심리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Answer

소송 중 행정처분의 취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본안을 심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기초하여 심리하기 때문에, 기록상 취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른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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