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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청중인 귀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소청중인 귀속재산을 매각한 사유만으로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소청이 계속 중인 귀속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소청 결과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 중인 재산을 매각한 것 자체만으로는 매매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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