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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기업체가 해체되고 관리인이 해임된 경우에도 관리인이었던 사람에게 연고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귀속기업체의 해체와 동시에 관리인이 해임되더라도 관리인이었던 사람은 기업체 재산의 특정한 재산에 대해 연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였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의 부담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체의 해체와 관계없이 이전 관리인에게 특정 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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