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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 인허가 취소된 경우,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따르면, 귀속농지의 사용목적 변경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 현상에 따라 처리됩니다. 토지가 여전히 농지 상태라면 농지개혁법 규정에 따라 분배되며, 토지가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대지로 매각됩니다. 이는 토지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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