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군정 당시 국내 법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된 국내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해당 법인에 귀속됩니다. 다만, 일본 기관이나 국민, 단체가 소유했던 주식이나 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관리권만 국가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정 시기에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이후에는 그 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며,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여전히 국내 법인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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