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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만으로는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임시 입주허가는 피난민의 임시 수용을 위한 조치로, 이는 비상사태에 피난민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해당 임시 허가에 의해 귀속재산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연고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3조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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