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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의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환지의 인가 및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권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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