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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하천 점용허가 취소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하천부근 공작물 신축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해당 하천 점용허가 취소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은 자들 간의 법적 관계가 합유 또는 총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그 권리와 의무가 함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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