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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의 채비지 위 건물을 강제철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8조, 제3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의 채비지 위 건물을 강제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기타 채무명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청의 처분만으로는 채비지 위의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으며,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확정된 법적 근거 없이 강제철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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