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근로자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4항과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 및 해고수당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 판정은 사용자나 근로자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사실확인의 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근로자의 해고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으며,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격의 행위로 봐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