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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 공포 시행 이전에 체결된 가매각계약이 본법 시행 후에도 유효한가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부칙에 따르면, 1954년 9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가매각계약이 그 시점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은 본법에 의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1954년 9월 23일 이전에 이미 그 가매각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본 판결에서는 원심의 심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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