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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그 수익을 건물 유지나 사업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이란, 해당 건물 전체가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 일부를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건물 유지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전적으로 공하는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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